후원안내공생가 사회적협동조합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인법인,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8조 제3항에 따른 학교 등 공익법인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. 후원문의 042) 541-1388 / social19@naver.com 후원절차기부금 유형과 공제범위 후원계좌 안내 후원계좌 농협 301-0256-8994-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