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발급대상
‣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(정기/일시)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‣2021년 후원금 총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.
-발급방법
1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
‣공생가 사회적협동조합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.
‣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1월 20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클릭) 방문 ▶ 공동인증서(구,공인인증서) 로그인 ▶ 2021년도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 조회/출력 (단, 세금 공제 대상자만 조회 가능)
※공생가 사회적협동조합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,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.
2.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
‣우편발송이 필요하실 경우 1월 10일 오전까지 알려주세요.
‣기부금영수증 원본은 2022년 1월 17일에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.
※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가 꼭 필요합니다.
변경된 개인정보가 있다면 12월 31일까지 본회로 꼭 연락주세요.
*기부금 유형 및 공제
‣공생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.
‣기부유형 및 코드번호는 “지정기부금(코드번호 40번)”입니다.
‣공제한도 범위는 개인은 소득금액의 30%, 법인은 소득금액의 10%이며 세액공제율을 20%(1천만원 초과할 경우 35%)입니다.
‣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%상향조정되었습니다.
‣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: 10년(법령근거 : 소득세법 제34조)
*문의
사무국 후원 담당자 042) 541-1388 / social19@naver.com